미래신용정보 ㈜채권추심팀 — 떼인 돈을 받기 위한 채권추심 절차와 방법. 떼인 돈을 받는 채권추심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오타 지방재판소채무자들은 아예 갚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돈을 빌릴 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립니다.갚을 때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입금 약속을 미루고, 전화도 받지 않고, 대책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자신의 돈을 받는 채권추심 절차와 방법.채무자 신용조사(재산조사) 내 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자의 신용, 재산(부동산, 은행예금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채무 변제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돌린 재산이 있는지 파악합니다.향후 강제집행을 위하여 발견된 채무자의 재산에 채권보전절차(가압류, 가처분 등)를 실시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결 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 추심전문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재산조사)를 의뢰합니다.지급명령의 신청절차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절차로서 일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채무관계가 확실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는 경우 송달이 확실한 경우에만 지급명령신청법원의 “지급명령”이 결정 이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집행권원)을 발생한다.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이 불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곤란하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과 달리 변론기일이 없고,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하는 서류(신청서, 자료)로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즉시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1~2개월의 기간 내에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많이 사용하는 민사소송법상 간이독촉절차입니다.오타 지방재판소민사소송 진행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승소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돼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조금 간편,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소액재판의 특징은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장과 자료만 검토해 채권자의 주장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하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행권고결정은 무효가 되고 이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 채무자는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면 변론으로 이어집니다.강제집행 진행집행권원 취득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 돈을 받는 것이 추심의 끝입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채권(금융자산, 주거래은행), 부동산, 자동차, 유동동산 등을 파악합니다.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효과가 매우 낮아 권원취득 이후 추심전문업체에 추심을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강제집행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미리 채무자 명의의 급여, 부동산, 예금채권(주거래은행), 보증금 등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을 설정합니다.강제집행은 채무자가 가장 아파하고 고통받는 곳을 먼저 집행합니다.오타 지방재판소채권추심 전문업체 미래신용정보(주) 채권추심팀 이응찬 팀장 T: 1533-5254F: 0504-281-6801 내 돈을 받는 채권추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언제든지 무료 상담 가능 채권의 모든 것을 상담 환영합니다 메시지를 남겨도 가능합니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고, 채무자를 도울 뿐입니다.